임대 가이드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7.]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60호, 2022. 12. 7., 일부개정]

경기도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031-580-28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부담경감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기계의 수리와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사업장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수리”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 임대농기계를 수리함을 말한다. 

2.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군이 구입한 농기계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7.>

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농기계의 임대료를 말한다. 

5. “농업인단체”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4-H지도자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6. “폐농기계”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농기계를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ㆍ관리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부품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폐농기계 수거 및 농기계 보관에 관한 사항 

4. 농기계 정비 및 수리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가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1.12.27.>

② 임대사업장 및 장비 등의 운영과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읍ㆍ면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1.12.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군수는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기계 수리 및 임대농기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7.>

2. 삭제<2021.12.27.> 

3. 그 밖에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12.27.>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농기계 수리) 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와 순회수리로 구분하며 부품교체 시 불법 구조 변경된 부분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대대상) 임대대상자는 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 한다. <개정 2022.12.7.>


제10조(임대계약)   ① 임차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와 농기계 운반비용 및 정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단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장기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 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한다. 


제12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임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임대대상자의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역 대행 작업료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목적에 위반하거나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임대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3. 임대농기계를 임대차 계약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목적에 위반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 반환 및 재 임대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1.12.2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감면 : 재난·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한 농기계는 사용 후 청소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농기계를 반환할 경우에는 농기계담당으로부터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농기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 시 변상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제17조(폐농기계 수거)   ① 폐농기계는 유상으로 수거하며 폐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한다.

② 폐농기계 대상기종 및 보상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8조(농기계 보관 등)   ①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하는 자는 입고 전에 별표 4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를 입고한 농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보관증을 발급받아 출고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농기계사용 신청 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 가평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에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농기계임대 및 수리에 관한 사항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를 임대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한다.

3.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 ~ 제6호서식 

[서식 2] 별표 1 ~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