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례 제1975호
가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가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임대사업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손실·파손 등으로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남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⑥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는 사용일전 3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 중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3. 농기계는 농가당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임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임대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임대료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에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전액감면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일부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그 사유가 출고 전에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나. 출고 후 거친 날씨로 인하여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2. 전액반환
가. 사용자가 농기계의 출고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대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만, 임대기간 중에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군의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농기계를 출고전과 같은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2조제1항 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로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제16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7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8조(기능) ①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장, 친환경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 1명
2. 농업인 단체 임원
3. 유관기관 임직원
4. 농업인. 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함.
5. 농기계전문가(농과계 교사, 연구전문가 등)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및「가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